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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확정
오거돈,향후 계획 등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만기 출소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오전 5시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구치소 앞엔 오 전 시장의 수행원들과 지인 1명이 차량을 구치소 정문 앞에 댄 채 그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었다.출소한 오 전 시장은 "고생했다"고 말하는 지인과 포옹한 뒤 수행원들에 이끌려 차량으로 이동했다.이동 과정에서 출소 소감,sai kung향후 계획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오 전 시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2018년 당선된 오 전 시장은 같은해 11월과 12월에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각각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2020년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다.이에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23일 강제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은 1·2심 재판에서 내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형이 확정되자 피해자는 오 전 시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3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오 전 시장은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sai kung벡스코,sai kung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사직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