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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5년 새 78%↑…국토부,'사고예방책' 마련
민간 유료 기상서비스 사용 시 '운수권' 혜택 부여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난기류로 인한 여객기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정부가 사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난기류 정보 정확도가 높은 민간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한국 말레이시아 라이브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과 협력해 이러한 내용의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고된 난기류는 총 1만 4820건으로 2019년 상반기(8287건) 대비 78%(6533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최근 5년간 국적사 난기류 사고(7건)는 전체사고(10건)의 7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난기류 사고가 반복되는 주된 원인은 난기류 정보취득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계획 시 기상예보가 있는 경우 항로변경이 가능하지만,한국 말레이시아 라이브비행 중 사전예보가 없는 난기류는 정보취득이 제한돼 대응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종사자역량 강화,△난기류 위험성 대국민 홍보,△국제기구와 공조 등 총 4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사용하면 운수권을 배분할 때 가점(인센티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기상정보 서비스는 대한항공,아시아나,티웨이항공,진에어 등 4사만 사용 중이다.민간기상정보 서비스의 1년 이용 가격은 항공기 한 대당 약 5000만 원 수준으로,한국 말레이시아 라이브상당수 항공사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위험기상공유체계도 확대한다.이는 항공기데이터통신(ACARS)으로 기상정보를 수집해 노선·위치·시간별로 난기류 발생 분석결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대한항공,진에어만 참여 중인데,국토부는 나머지 11개 국적사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외에 오는 2026년까지 항로별 기상특성 및 분석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난기류 예보·회피 대응력도 높일 계획이다.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조종사의 경우 난기류 대응방식에 대한 개인편차가 존재하고,객실 승무원은 대응이 늦거나 준비 못한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당장 9월부터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특성,발생원리 등 난기류과목을 신설한다.
또 오는 11월까지 조종사·객실승무원 간 신속한 정보전달 및 난기류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좌석벨트 착용이 정착되도록 난기류 발생지 통과 시엔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고,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 시각도 표준화한다.
또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국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최근 난기류에 의한 부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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