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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 지금의 모습에 이른 기획재정부도 예산 편성권을 토대로 각 부처를 총괄한다.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윤석열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 이유다.인구 문제에 있어 각 부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 편성·심의권은 기재부의 고유 업무다.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아 심의하고 매년 9월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이런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별도의 권한을 가진다.정부안대로라면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갖게 된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편성과정과 유사하다.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로부터 국가 R&D 사업과 관련한 예산 요구서를 받아 사전 심의한다.이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매년 6월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린다.
특히 "기재부 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과학기술기본법에 담겨 있다.국가 R&D 예산에 한해 별도의 예산 절차를 밟고 기재부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구전략기획부도 저출생 문제에 한해 같은 권한을 가진다.사실상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생 사업에 대해선 인구전략기획부에서 사전 심의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은 중앙·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저출생 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토록 한 점이다.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사업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인데,이 역시 유사한 규정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지자체의 기관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전략기획부의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tving kbo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