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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홍보 위한 낙서 사주
경찰 구속 수사 중 도주한 혐의도
"지시 받아 공모" vs "실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4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 등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임모(17)군과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 조모(19)씨도 출석했지만 김모(16)양은 절차 진행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팀장' 강씨는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범행을 제안했고 거기에 대해 공모했을 뿐 주도적으로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지시를 받았는데 공소장에는 마치 단독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며 "공범인 건 분명하지만 직접 영상을 올렸다는 부분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다.
임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지시를 받아 문화재를 훼손했다거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강씨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김 실장'의 존재에 대해 말했지만,재도부여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려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김 실장'의 실존에 대해 최소한의 소명을 못 하는 점을 미뤄 존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정리한 뒤 다음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로 지정했다.이날은 검찰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인정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임군과 김양에게 돈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와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군은 강씨의 지시를 실제로 이행했고 김양은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의 범행으로 문화재 복구 비용으로 1억31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게는 5개월가량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고,재도부여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