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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가 약 1년 만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재판장 이현우)는 13일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를 변경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당시 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5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당시 검찰은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법정을 나온 이씨는 “운동부에서 그런 (폭력적인)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도 안도했지만,깃발제작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니 더 홀가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