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추카리츠키 대 피오렌티나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대장동·성남FC 사건 등과 병합 요청…대법원 심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재판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대북송금 관련 사건도 함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제3자 뇌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추카리츠키 대 피오렌티나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추카리츠키 대 피오렌티나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