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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협의안 제출
8월 말 가능 여부 판단 앞두고
일각 "달성률 20% 수준 그쳐"
1년만에 또 박탈 위기 우려
[서울경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대우건설이 제안한‘118 프로젝트’의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프로젝트 달성률이 2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지난해 시공권 해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대우건설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사전검토 협의안을 제출했다.구는 서울시 유관부서에 이 같은 협의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한 뒤 회신을 받았으며,함박도 위치조만간 조합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조합은 회신 내용 등을 반영해 최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다음 달 총회에서 통과시킨 뒤,함박도 위치올 가을께 이를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협의안대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될 경우 대우건설의‘118 프로젝트’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대우건설은 시를 설득해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고 아파트를 최고 21층으로 짓는‘118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2022년 시공권 수주 경쟁 당시 한남2구역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118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시공사 해임 움직임이 등장하자 대우건설은 118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 및 달성률을 결정하는 시한을 2024년 8월 31일로 제시하며,고도 제한 완화 실패로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유로 시공자 지위를 해제할 경우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조합원 달래기에 나섰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르면 118 프로젝트의 달성 여부는 고도 제한 완화와 스카이브릿지,함박도 위치덮개 공원,함박도 위치관통도로 폐지 등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 협의안에는 이 중 관통도로 폐지 내용만 포함됐다”며 “이대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된다면 달성률은 20%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는 시기가 대우건설이 제시한 8월 말을 넘긴다는 것부터도 시공권 해지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조합과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없어서 달성률이 20%인지 30%인지 알 수 없다”며 “조합과는 촉진안 진행에 관해서만 이야기 했고 아직 점수 배점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등장했던 시공권 해지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층수 상향 등을 이유로 대우건설에 표를 던진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물론 이견은 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이슈로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들의 눈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함박도 위치다른 시공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오히려 118 프로젝트의 낮은 달성률을 공사비를 낮추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