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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14일 A사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강인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사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사에 업무 대가로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사가 이강인 측에게 제시했다고 말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이고 A사를 통해 광고 계약한 적이 없으며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사 대리인은‘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사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사가‘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사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