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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한 40대 무속인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무속인 전 남편은 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처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미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전처인 40대 여성 A씨와 딸 10대 B양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40대 여성 무속인 C씨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청춘야구단C씨의 전 남편인 D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양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주택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E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과거 E씨가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속에 빠져 C씨에게 줄 신내림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C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E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약 6일 동안 E씨에게 수백회 이상 폭력을 행사하고,청춘야구단허위로 자녀들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E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청춘야구단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