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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은 11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은 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나가노 츠카사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을 또다시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라고 적은 뒤 윤 판사를 향해서는 “제정신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다른 게시물에서는 윤 판사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담긴 보도 화면을 갈무리해 올리고 윤 판사의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임 회장의 행위는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인 언급한 사건 피고인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나가노 츠카사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