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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압구정을 비롯해 홍대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하면서 행인들에게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한 성인 콘텐트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일명‘엔젤박스녀’라고 불리는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당시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논란으로 유명세를 탔던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한 채 취소했다.당시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