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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으로부터 금품 받아 생활.사실혼으로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 판단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 2020년 3월부터 당선된 후 2021년 7월까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했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약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보 전 의원은 "A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원씩 줬는데,6 4매번 돈을 송금하기 번거로우니 한 번에 10개월 치를 받은 것"이라면서 서울 아파트 임차도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같이 살집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라며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정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