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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신청,최근 3년간 179건
치료비 선납했더니…치료 중단에도 환급금 거의 없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건,카지노 6 회2022년 60건,지난해 7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이다.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임플란트 탈락 15.0%(27건),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2021년 14건,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과 환불을 요구하면,이미 시행한 검사와 임시 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상악동거상술,카지노 6 회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이어,'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50만 원 이하' 12.3%(22건),'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과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잇몸뼈 및 구강 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