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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일부터 농촌지역 빈집을 중점적으로 정비,개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을 자치단체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이 대상이나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은 일종의 지역 개발을 위한 대책으로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이 정한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위생상 또는 경관 훼손 등으로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인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백만원,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백만원이며,킨도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하고,킨도농촌 빈집을 마을호텔,킨도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킨도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 발굴을 위한 실증연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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