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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범부처·민간과 안전관리 강화 위한 업무 협약 맺어
연말까지 주요 도시에서 시범 사업한 뒤 관련 법 개정 검토정부가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안전 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8일 정부는 범부처와 민간 합동으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동참 부처 및 기관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인자기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민간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 10곳과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와 사망자는 7845건,87명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9년 447건·8명,인자기2020년 897건·10명,2021년 1735건·19명,2022년 2386건·26명,2023년 2389건·24명이었다.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데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탑승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탑승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우선 현행법상 시속 25㎞인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부산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줄이면 정지거리는 26%,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입증되면 관계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계도 홍보를 실시한 뒤 8월과 9월에는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 도로 위반,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2년간 전체 사고의 69.6%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이밖에 경찰청,인자기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안전 수칙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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