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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징역 1년6개월·아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이 쌓인 집에 신생아를 방치하거나 늦잠을 자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다 자녀를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20대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토끼귀 머리띠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토끼귀 머리띠아버지 B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자신들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한 다세대 주택에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등 생후 5개월된 자녀를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녀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급기야 같은해 10월 27일에는 늦잠을 자다가 자녀가 배게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을 자는 것을 살피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부부는 자신들의 과실로 자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자녀가 이부자리에 코를 박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로부터 '아이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있다"며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해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을 하지 않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부부는 SNS에 스티커 랜덤박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약 1260만 원을 받아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토끼귀 머리띠총 7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