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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혐의 없음’결정을 내렸다.교원단체는 수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순직 교사 A씨에게 악성 민원이 시작된 건 2019년부터다.당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1학년생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A교사가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 일부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관련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 7회 △학교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 신고 1회 △학교폭력위원회 신고 1회 등 4년여 동안 16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교사는 대전 유성구 용산초로 전보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8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의 결론은‘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였다.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연금복권 720+ 197회차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현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지 하루만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순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부당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관련자들을 즉각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연금복권 720+ 197회차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