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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3회 불출석 패소하고 유족에게 안 알려
유족,페로니켈권경애·법무법인 상대 소송…"2억 배상하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항소 취하 간주로 인해 유족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과 2심 패소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1심에서 최선을 다해 증인을 신청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에 위배됨이 없이 수임 업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권 변호사로부터 한 마디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며 "해명도 사과도 안 하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끝내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