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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선 이후 대체복무 시작
병무청 "겸직 불가" 해석에 소송
1심 재판부도 "겸직 불허 정당"
김민석 의원 "대법원 판단 볼 것"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현직 기초의원의 병역 대체복무로 논란이 일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곳을 상대로 "겸직 불허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이승련·이광만·정선재)는 10일 김 의원이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불허가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항소 비용도 김 의원이 부담할 것을 명했다.
김 의원은 2심 선고 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즉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대법원 해석을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이후 그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 당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겸직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병무청 방침에 따라 김 의원에게 겸직 승인을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겸직불허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하지만 김 의원은 본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