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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월드컵 1회 우승국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월드컵 1회 우승국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월드컵 1회 우승국이에 따라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또한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월드컵 1회 우승국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20여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 과정,월드컵 1회 우승국의료진의 진료내용 등을 면밀히 수사해 박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