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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사고와 인과관계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대법원 “원심 판단,암호 화폐 란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 미친 점 없어”
[서울경제]
대법원이 2020년 7월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당시 부실 업무 처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암호 화폐 란담당계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검찰은 당당 공무원들이 현장 지휘 및 감독과 상황 보고를 적절히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판단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1심은 부구청장에게는 1년 2개월 실형을,암호 화폐 란재난대응과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반면 2심은 이들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전원 무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