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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과천 경마시간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미뤘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과천 경마시간이후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가 이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