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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오후 2시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사 심의본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일 채 상병 사건 관련 비공개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가 열렸다.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2024년 04월 07일 한화 키움법조인 4명,2024년 04월 07일 한화 키움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됐고 경찰 2명도 함께 했다.
심의회는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2024년 04월 07일 한화 키움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심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심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내렸다.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지시가 채 해병이 입수하게 된 명시적 근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대립해 온 전 부대장인 이용민 중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2024년 04월 07일 한화 키움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순직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4시간 만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종적으로 불송치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채 상병이 속한 1사단장으로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