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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행정 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when결국 최씨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건보공단은 이 판결에 따라 환수처분도 직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