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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최근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 명백히 가려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주요 완성차 제조사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아시안컵 명단 등번호특정 규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재차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한국은 급발진 의심 사례를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무 부처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액셀,아시안컵 명단 등번호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는 블랙박스인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시엔 수요가 많지 않고,아시안컵 명단 등번호제도적 지원도 미비해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후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설치를 요청했지만,제조사 측 답변은 부정적이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국내 제조사는 물론 수입사에도 강제해야 하는 탓에 무역 분쟁 등의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검증해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골자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예방도 물론 중요하나 예방이 쉽지 않다"며 "이때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직접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위변조 없이 운전자의 결백 혹은 운전자의 페달 오인 여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품질을 정부에서 제대로 검증해 인증하고,아시안컵 명단 등번호보험단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7~8%를 가중 할인해주는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9일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은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아시안컵 명단 등번호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