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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익을 약속해주고 투자금을 받는 이른바‘주식 리딩방’에서 한 계약이 위법하더라도,한다노비치이 계약서를 근거로 한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ㄱ사가 전 고객 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3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ㄴ씨는 ㄱ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섯달짜리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ㄱ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종목·수량·가격,한다노비치처분 시 시점·수량 등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계약이었다.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한다노비치전형적인‘주식 리딩방' 형태였다.
ㄴ씨는 이듬해 3월 계약을 중도 해지했고,한다노비치ㄱ사는 계약서상 환불금액 계산방식에 따라 약 533만원을 돌려줬다.그러면서‘ㄴ씨가 환불금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ㄱ사에 환불금액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함께 작성했다.
그런데도 ㄴ씨는 가입금을 결제했던 신용카드 회사에 환불금 약 5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960만원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청해 결국 가입금 전액을 환불받았다.이에 ㄱ사는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에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ㄱ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자본시장법 17조상 위법한 계약을 체결해 둘 간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이에 따라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합의서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둘 사이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 행위는 위법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무효로 봐선 안 된다고 봤다.주식 리딩방의 행위의 처벌 규정인 자본시장법 17조를 그 계약의 내용까지 무효로 하는‘효력 규정’이 아니라 효력 자체는 인정하는‘단속 규정’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조항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한다노비치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ㄱ사가 자본시장법 17조를 어긴 행위만 위법하고 계약서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비슷한 사건의 최근 판례 취지를 따른 것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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