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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스위스 대 벨라루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불송치…여단장·대대장 등 6명 송치
경찰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사건 수사결과발표를 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벌인 결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스위스 대 벨라루스△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봤다.경찰은 해병대 제1시단 포병 7여단 11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스위스 대 벨라루스포병 11대대장,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실종 14시간만에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