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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민원에 시달리던 부산시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해당 장학사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현직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현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B장학사는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시 한 야산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B장학사 사망 관련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A중학교의 민원과 B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의 A 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해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B장학사는 교장 공모제 미지정 이후 한 달가량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았다.
A학교장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또 5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현구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하는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하며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에게 민원 때문에,현구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이 비슷한 내용이지만,현구여러 사람의 명의로 제기된 점 등을 바탕으로 B장학사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시행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현구시교육청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현구노조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초기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