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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에 기존 레거시 미디어 규제를 적용하면 OTT 산업을 넘어 국내 미디어콘텐츠 생태계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열린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발제를 맡아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쇠락기에 접어 들었고,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플랫폼 시장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티빙,웨이브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 상황에 놓여 있다.OTT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이와 같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 규제를 적용하기 섣부르다는 뜻이다.
노창희 소장은 "(국내 OTT의) 흑자전환 이전에 방발기금 납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는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국내 사업자 역차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내 OTT가 기금 조성에 나서기 이전에 콘텐츠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노 소장은 "OTT 사업자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OTT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OTT 산업 관련 학계에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OTT의 방송발전 기금 부과 논의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우리나라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며 "펀드 조성을 통해 자막 더빙을 포함한 제작,글로벌 시장에 필요한 마케팅 재방 비용 등을 지원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OTT를 포함한 미디어 법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꼽혔다.
노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공영 미디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어마어마한 논쟁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민영 사업자는 명확하다"며 "우리나라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PP 사업자,셰필드 유나이티드 선수OTT 사업자 등은 명확한 민영 사업자이기 때문에 민영 사업자들이 확실히 진행할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공민영 체계 부분을 명확하게 천명해 민간에서 투자를 할 사업자들에게는 좀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가 제도화 된다면 자국 콘텐츠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복지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OTT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요금규제 완화 등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OTT 서비스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OTT산업의 성격을 고려할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OTT사업자는 구독료 인상,광고요금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콘텐츠 산업은 외부성 효과가 크기에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작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광고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그간 세제 지원이나 펀드 조성이 OTT 플랫폼 자체 보다는 영상 콘텐츠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감이 있다"며 "OTT 플랫폼에 대한 세제 지원 특화 펀드 추가 조성,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토대 마련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OTT가 성장 한계를 마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OTT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다양한미디어 전략을 품을 수 있어 넓은 개념이란 점도 고민해야한다"며 "한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화와 성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의 관성을 넘어선 이해와 깊이가 더 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