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의 '법적 괴롭힘'"이라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17일 <개탄스러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법원은 기각해야> 성명에서 "'대선후보 검증보도'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씌워 언론사와 기자를 무차별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재 및 증재,청탁금지법 위반,대구 대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대구 대전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약 10개월 만에 연이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언론연대는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처럼 범죄혐의에 다툼이 있고,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에 실패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에 나선 건 수사의 목적이 다름 아닌 '괴롭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다.이어 "'빈손 수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검찰은 이들의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 아니다.비판 언론에 가하는 검찰(정권)의 '법적 괴롭힘'"이라고 했다.아울러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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