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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월의 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스레드 방문자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스레드 방문자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돼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측 인사 등에 전달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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