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어카운트(랩),
이희은 노출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권사들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일부 업무 분야에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은 중징계,
이희은 노출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이희은 노출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기업 등이 단기 자금을 맡아달라며 만기를 짧게 설정한 랩·신탁 계좌에도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 채권 등을 편입해 운용했습니다.
이를 테면 3개월 만기 계좌에 10년 이상 만기 회사채를 넣는 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기 위한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하나증권 제재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