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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외국인 근로자 활용 적극 확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취업을 허용하고,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2023년 12월 기준 61.7세이며,2027년 약 7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아시안컵 끝나는 시간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E-7 비자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했으며,아시안컵 끝나는 시간오는 7월부터 지침이 시행된다.
또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E-7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를 뜻한다.
아울러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는 986만명이다.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약 143만명이며,인정자 수는 약 110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