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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도 인명사고 낸다…"운전자 경각심 마련 필요"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 도로변에 돌진 사고 피의자 택시가 세워져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7.3/뉴스1 Copyright (C) 뉴스1.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마취제,진통제,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나 감기약 등 약물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약물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언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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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한 택시 기사,'모르핀' 양성 반응…의료용 마약류 투약 후 운전,늘토 십자수경각심 필요━
마약 간이 시약 검사는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정확도가 높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모발,소변 등을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모르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하는 진통제 계열 의료용 마약류다.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대장에 모르핀에 대한 주의 사항이 올라와 있다"며 "일반적인 주의 사항 중 졸음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 이 약을 투여 중인 환자는 운전 등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실제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대로 복용했는지 여부는 추후 검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운전을 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 교수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했더라도 처방 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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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 투여 후에도 안전 운전 장담 못 해…더 촘촘한 규정 마련 필요━
2022년 충남 금산군에서는 20대 외국인 유학생 B씨가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학생 5명을 들이받았다.당시 B씨는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B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일반 의약품인 기침 감기약 중에도 코데인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코데인은 오래 복용할 시 몸속에서 모르핀과 유사하게 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후 몇 시간 뒤 운전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의료용 마약류나 일반 의약품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할 때 이를 더 촘촘히 거를 수 있는 법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경우 영국과 독일은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한다.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은 "운전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기준만 마련돼 있다.
도로교통법 소관 부처인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등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이나 운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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