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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LS에 과징금 260억 부과
LS “부당지원 행위 아니다”
1·2심 “부당지원 맞다”
대법,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계열사 간‘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를 받은 LS그룹에 40억여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LS그룹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LS그룹이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대법원은 과징금 40억여원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1월,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LS가 총수일가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회사에 통행세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2006년부터 그룹 내 계열사 간‘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혐의였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시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LS글로벌이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확보된 이익이 LS글로벌 및 총수 주주들에게 귀속됐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계열사 별로 살펴보면 LS에 111억4,800만원,LS니꼬동제련에 103억6,400만원,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LS전선에 30억3,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300만원,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이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LS 측에선 불복했다.법원에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LS 측에선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고 전략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통행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어 “모든 회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다”며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LS가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게 맞다고 봤다.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도 적법하다고 봤다.다만 공정위가 계산한 과징금의 액수가 잘못됐다며 일부 취소했다.처음 부과한 260여억원 대부분이 취소됐고,LS에 33억,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LS글로벌에 7억여원만 인정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021년 7월,이같이 판시했다.2심은 “과징금은 부당지원 행위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거래가격 차이를 계산한 뒤 부과해야 하는데,야구 한화 의 다음경기공정위가 전기동 거래 관련해서 산정한 최종 정상가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다퉜다.공정위는 “정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됐다”고 했고,LS 측에선 “전기동 거래 지원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도 원심(2심)에 대해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