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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숙토리제4 이동통신사 지원책으로 밝혔던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펌으로부터 신규사업자(제4이통)에 전국망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과 “경쟁유발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망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해석이 담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원활한 초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지국,숙토리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3.5㎓ 대역은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면서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