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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바레인 요르단13년만에 양형기준 강화
대규모 조직적 사기에 가중처벌
'살인죄' 준하는 처벌 형량 권고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본지 4월 29일자 A1면 참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지난 12일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사건에 대해 가중영역 상한을 17년으로 상향해‘특별 조정’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 사건에만 무기징역 선택이 가능했다.살인죄에 준하는 권고 형량이라는 평가다.
양형위는 또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불이행이나 피해자의 단기 고수익 추구를 양형 특별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의 범행 가담을 형의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공탁만으로 감형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판단 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바레인 요르단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 의사 등을 신중히 조사해 판단하도록 했다.
집행유예 기준은 강화됐다.조직적 사기는‘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일반 사기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에 편입하고 전세사기,바레인 요르단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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