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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해병대 기열이날 오후 온라인총회서 휴진 여부 결정
서울성모병원도 휴진 논의 진행중…교수 동참 파급력 주목
[헤럴드경제=이민경·김용재·박지영·안효정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결정에 따라 여타 대학병원 교수들도 집단 휴진에 가세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병원 관계자는 “오후 5시 휴진 여부를 놓고 온라인회의(총회)를 열고,내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병원의 한 교수도 “교수들 분위기는 과반수 이상이 휴진에 투표하면 나머지도 따르겠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다”며 “체력도 달리고 정신적으로 교수들이 매우 피폐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도 휴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현재 휴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투표한 적은 없지만 휴진 여부는 교수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2일 정기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이 자리에서 의협 결정을 따를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의협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의대교수의 동참 여부는 투쟁의 무게감과 파급력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교수들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에도 진료현장을 지켰다.2014년 원격의료 저지 투쟁,2020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의대교수들은 궐기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전공의과 의대생의 스승인 교수들이 직접 나서 집단행동에 동참한다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정부의 의대 증원 작업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정부는 개원의들에게는 18일 진료명령과 함께 만약 휴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라고 명령했다.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이 경우 업무정지 15일과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해병대 기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및 활동 제한 금지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시 의사 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의료계는 그럼에도 18일 집단 휴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제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며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철회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은 휴진 결의 발표로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