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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른바 얼차려를 받아 숨진 훈련병 사건을 맡은 군사경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유족 앞에서 욕설하고 졸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7일 사건 수사 설명회에서 육군 3광역수사단 관계자가 수사 내용을 브리핑한 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을 듣던 중 욕설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오사카 나고야 신칸센군사경찰은 지난 7일 유가족을 대상으로 변사사건 수사설명회를 열고 군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겠다고 밝혔고,오사카 나고야 신칸센유족 측은 당시 훈련병 후송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을 살펴보는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고,수사를 맡은 육군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도 "지시조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언쟁이 있었다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설명회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욕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수사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8일 군 검찰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유족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터는 신병교육대대 대대장이 과도한 얼차려가 있는지 몰랐다는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군사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센터는 "대대장은 (당일) 오후 5시 16분 중대장에게 '살살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밝혀져 중대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경찰은 문자가 온 시간이 훈련병이 쓰러진 오후 5시 11분보다 뒤여서 직무유기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까지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센터는 김 중령을 수사대장직에서 보직 해임하고,오사카 나고야 신칸센유족 측이 요구하는 보강 수사를 군사경찰에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육군수사단은 "설명을 마무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수사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하였으나,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며,"수사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기록 송부'는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 검찰로 보내는 행정절차로,사건 수사를 최종 종결짓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수사단의 기록 송부를 '꼬리 자르기' 수사로 비유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수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오사카 나고야 신칸센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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