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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토론회 주최
[서울경제]
"게임 이용자층이 잠재적 중독자 집단으로 규정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게임 제작·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이동연 문화연대 대표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논의 과정을 소개하며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협의체가 2019년 7월 발족 이래 총 11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는데,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5년간 연 2회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활동도 연구용역 관련 검토와 자문 정도였고,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의체는 2026년까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목표인데,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적어도 내년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