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보도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두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주요 통신사 등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 신학림씨(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배임수재 및 증재,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박 환치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주된 근거로 사용됐다.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씨에게 2021년 이뤄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약 1억6500만 원을 보냈고,도박 환치기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녹취록 기반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이에 방송기자연합회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가 언론자유보다 중요한 곳은 일부 독재국가 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이 약 10개월 만에 연이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면서 조만간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과 더불어,도박 환치기언론인 대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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