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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 형사3부(당시 부장 이세희)는 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범죄 함동단속을 진행하면서 불구속 송치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폐기물업체 대표 A씨가 수년간 폐기물 처리를 가장하며 법망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사업장을 이전하며 수천톤의 폐기물을 기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를 가장해왔다.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42톤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마르크 바르트라이는 폐기물 허용보관량(30일 기준 31.5톤)을 30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진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마르크 바르트라행정관청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수사팀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A씨의 사업장으로 계속 폐기물을 반입되는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이 지난 5월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마르크 바르트라A씨는 최근 1년간 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매월 2000만원 가까이 이익을 얻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그는 별건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을 당시 기존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양형증거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검찰 수사 결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진 폐기물들이 원인불명 화재로 모두 소실됐다는 것도 밝혀졌다.A씨는 4년간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매립이 적발될 때마다 사업장 변경하며 기존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가장해온 것이다.
결국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가 또다른 사업장을 인수해 폐기물을 이전하려고 시도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황호용(사법연수원 49기) 검사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울산같은 공업도시는 환경사범이 많지만,마르크 바르트라수사기관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한 환경범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환경사범들은 법망을 쉽게 회피하다보니 준법의식 자체가 없는데,마르크 바르트라이렇게라도 밝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