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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큰불이 날 뻔했다.마침 주변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화재를 진압했다.
2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는‘순찰 중 소화기를 들고뛰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양방병원지난 1일 오후 5시께 경남 하동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7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며 걷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멈춘다.남성은 그 자리에서 담배를 마저 피우고 분리수거장에 꽁초를 버렸다.
20분이 지난 뒤,양방병원남성이 꽁초를 버린 지점에서 조금씩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분리수거장 바로 옆에는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자칫 불이 옮겨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마침 경찰차를 타고 현장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두 명이 분리수거장 맞은편 도로에서 불길을 봤다.이에 이들은 차량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 진압에 나섰다.한 명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서둘러 지원 요청을 했다.이들은 가지고 있던 소화기를 다 쓰자 근처 가게에서 또 다른 소화기를 구해오기도 했다.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도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이에 한 시민이 여러 차례 양동이에 물을 퍼 와 불을 끄기 시작했다.그제야 남은 불씨가 잡혔고 곧이어 도착한 119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마무리했다.
꽁초를 버린 남성은 실화죄로 경찰에 입건됐다.경남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형법상 실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화재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낼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해 단순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과실 정도에 따라 중실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7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