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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 동탄 헬스장 화장실 20대 남성에 경찰‘사과’조율…CCTV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 지목한 50대 여성은 무고 혐의 입건,강령피의자 전환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사건의 신고인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군대를 갓 전역한 20대 남성이 거주하던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경찰의 피신고인에 대한 강압적 태도와‘반말’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팀장 등이 이 남성을 만나 사과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쯤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평소 자주 보던 사람”이라며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강령내사를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게는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가 통지됐다. B씨는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며 경찰서 출석을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고,강령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이후 동탄 경찰서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1만건 넘게 쏟아졌다.누리꾼들은 “경찰이 실적을 채우려고 혈안이 된 것이냐”며 날 선 반응을 내비쳤다.
B씨의 변호인도 “CCTV 영상의 방향이 화장실 입구가 아닌 복도를 가리켜 남녀가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