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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으로 지내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투자를 요구해 7년 동안 150억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내던 부산의 한 지역에서 157억여원의 투자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26명의 투자자에게 “공병 재활용과 청소 관련 사업을 하는데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안정적으로 자금의 2.5~5%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며 아버지가 구청장 출신임을 강조하며 거짓말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에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투자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얻어낸 투자금으로 명품을 소비하거나 외제차를 구매하고 자녀유학비로 쓰는 등 개인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 파악됐다.
또,제주도 성박물관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이른바‘돌려막기’수법을 쓰며 7년 동안 범행을 이어나간 것이다.이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7년에 걸쳐서 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7억원을 웃도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부름 앱을 이용해 자신의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허위로 조작한 거래처와의 대화내역을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다수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피해자 중 B씨는 “5년 전 투자했을 대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아 다시 투자했지만 전세보증금과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날려 빚을 내 겨우 생활한다” 등 진술한 바 있다.
이날 법정을 다시 찾은 피해자들은 A씨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