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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7명꼴로 렌터카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은 총 1743건이다.이 중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은 1342건(77%)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2022년까지는 렌터카 계약 해제·해지와 같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이 주된 사건이었다.하지만 2023년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 구제 사건 408건 중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146건(35.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접수 사건 중 사고 분쟁 피해 구제는 617건(35.4%)이었다.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 처리 비용 과다 청구 피해는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다.사고 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이어 면책 또는 보험 처리를 거부한 피해가 107건(17.3%),사고 처리 미흡 피해가 52건(8.4%)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렌터카를 계약할 때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 여부를 포함해 면책 한도,면책 제외 범위 등 계약 상세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보험에 기재된‘완전자차‘슈퍼자차’등 상품명이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제주유나이티드 대 fc 서울 통계실제 면책 한도가 낮아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일 경우 면책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대비를 위해 차량에 의무 가입된 대인·대물·자손보험과 별도로,소비자 선택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는‘차량 손해 면책 제도’가입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면책금·휴차료·감가상각비 등 청구 기준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여름 휴가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차지도,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유나이티드 대 fc 서울 통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렌터카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소비자원에 따르면,제주유나이티드 대 fc 서울 통계여름 휴가철인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는 519건(29.8%)이었다.이 중 접수된 사건의 전국 이용 지역 중 제주 지역은 36.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 대여 약관을 포함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차량 정비 상태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렌터카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또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에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