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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 제외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한편 집단 휴진이 장기화 돼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특히 의협에 대해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는 의협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의사는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온라인바카라사이트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 만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임원 변경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계는 집단 행동만큼은 피하고자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온라인바카라사이트정부가 이를 무참히 거부했기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불법적 집단 진료거부를 전제로 정부에 정책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멈추고,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 진료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한 데에 이어 향후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14일에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온라인바카라사이트정부와 지자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향후 휴진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설명이다.전 실장은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차질 없는 비상진료체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있고,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진료 지원(PA) 간호사도 7~8월 중 수당 지급과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지난 2월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1조원의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를 투입했으며,공중보건의사·군의관 547명 투입,신규채용 의사·간호사 1627명 지원,진료지원간호사 1만1395명 지원 등 물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관련 정보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건강보험공단,심평원 유선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