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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중국 대표 저가상품 플랫폼 알리·테무·쉬인이 인기를 끌면서 역내 무관세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가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은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이다.현재는 150유로(약 22만원) 미만 물품은 무관세로 살 수 있지만,토신 아다라비오요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한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가 알리와 테무,쉬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물품은 23억개에 달한다.각 가정에 2개씩 돌아가는 규모이자 전년 대비 배 이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역내 장난감 업계는 중국 소매업체들이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가 있는 장난감을 유럽에 판매한다고 비판해왔다.EU 집행위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토대로 알리,테무,토신 아다라비오요쉬인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FT 보도와 관련‘무관세 폐지’를 제안한 건 맞는다면서도 “작년 5월 발의한 관세 개혁안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집행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제안 당시) 이 조치가 사기범들(fraudsters)에 의해 남용되고 있고 150유로 미만이라는 상품 소포의 65%가 실제 값어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집행위는 그러면서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중국 업체를 표적으로 한 통상 장벽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집행위 제안이 시행되려면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3자 협상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한다.지난달 유럽의회 선거로 EU 새 집행부와 의회 구성 논의가 한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