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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이재규 기자 = 전국 여관을 돌며 금융기관에서 보낸 휴대전화 입금 문자 메시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 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 씨(70대)에게 "이 지역에서 공사하는 인부인데 장기투숙할 숙소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280만 원인 장기투숙 비용보다 많은 4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휴대전화 메시지를 조작해 속이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다.
다음 날 B 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9일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2018년 동종 전과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다가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이후 2021년부터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해 60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기간 그 지역에서 한 건의 범행을 성공하자마자 현금만을 사용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업주들은 지역에 실제 있는 건설회사 이름을 대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