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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 환영"
"전공의에 의존하던 과거 모습 회귀 안 해"
"전공의들 본연의 수련 집중할 방안 마련"
의협 구직사이트에 "수련 규정 반할 수도"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가 모집,미복귀자 처분 등 관련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집단휴진을 예고한 병원과 의사단체에게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하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6월 말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이후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지난 4일에 이를 철회했다.이날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지원관은 "사직서 수리를 독려한다기보다는 9월 모집 지원 여부,이런 부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 근무 현황이 확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종합적인 사직서 처리 현황이나 상황을 점검해서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공고를 내야 한다.단,전공의 수련 과정 중 사직을 할 경우 1년 이내에는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사직 전공의 관련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권 지원관은 "검토 중이지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처분 여부에 대해선 "의료 현장 상황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여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권 지원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일반의로서 취업이 가능하다"면서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구직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되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이어 권 지원관은 "지난 금요일(21일) 서울대 의대 및 병원 비대위에서 환자들을 위해 결정한 무기한 휴진 중단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대화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를 향해 "지난 4일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서현역 로또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보강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서현역 로또전공의들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2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급 추계 및 조정 논의기구 기본 방향을 논의했으며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며 "수급 추계는 의사협회 등 직역 단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특위에 불참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집단휴진 관련 수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환자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들을 한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인 거고,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